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임대관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증상품 취급기관으로 서울보증을 추가 지정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보증기관 추가 지정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수익률에 비해 높은 보증요율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보증기관을 확대하여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보증료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인에게 매월 일정규모의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주택의 공실, 임차료 미납 등의 리스크를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부담하는 형태로, 전체 등록업체 80개중 34개 업체가 자기관리형으로 등록
< 참고: 관련 법령 >
· 주택법 제53조의4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6 ②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기관
지난 2월 7일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시점에 맞춰 대한주택보증에서 보증상품을 출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상품의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 시 보증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때, 자기관리형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보증에서 출시할 ‘임대료지급보증’ 상품의 보증요율은 연 0.346~0.989%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요율 1.08~5.1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상품의 경우, 서울보증에서 새로이 출시할 상품은 보증요율이 연 0.617~1.762%로써 대한주택보증 상품의 보증요율 0.06%보다 높으나, 대한주택보증의 상품은 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서울보증의 상품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위탁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을 활용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 예시) 최저등급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오피스텔 100호를 관리하는 경우,
· (임대료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48만 원, 대한주택보증 772만 원
· (보증금 반환지급보증 보증료) 서울보증 1,762만 원(임대관리업자가 보증금 관리), 대한주택보증 60만 원(대주보 지정계좌 관리 또는 담보제공)
< 참고 : 보증의 유형 >
· 주택법 시행령 제69조의6 ①항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증상품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할 수 있는 보증상품으로 한다.
1.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임대료 지급보증)
2.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보증금 반환지급보증)
그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높은 보증요율로 인한 문제는 서울보증을 추가지정 함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쟁체계 도입에 따라 앞으로 보다 발전된 보증상품이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위탁관리형 영업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에서 자기관리형 주택관리업의 영업비중이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